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결과적 가중범과 인과관계 본문

법이론과 실무

결과적 가중범과 인과관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12. 21:26
728x90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의 요부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결과범이므로 결과귀속을 위하여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여기서 중한 결과는 처벌조간이 아니라 구성요건요소가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인과관계의 범위

  • 상당인과관계설 : 중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를 요한다. 중한 결과에 의한 형의 가중을 제한하기 위하여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조건에 대하여만 인과ㅗ간계를 인정한다.
  • 합법칙적 조건설 :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화에 합법칙적으로 연결되어 구성요건적 결과가 실현되면 인ㄷ정한다.

중한 결과의 직접관계

중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하기 위하여는 지배가능성의 원칙과 위험실현의 원칙을 결합한 귀속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 경향이 있는 범죄에 제한되어 있고,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본범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직접성이 필요하다.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를 실행하는 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기본범죄의 결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법무법인 기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