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객관적 귀속이론 본문
728x90
객관적 귀속이론의 의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
인과관계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존재론적 문제인 반면,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객관적 귀속의 문제는 규범적, 법적 문제에 해당한다.
객관적 귀속의 기준
1) 회피가능성의 이론(Honig)
객고간적 관점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목적적 연관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지배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되어야 하며 결과가 의사의 대상으로서 지배가능할 때에 그 결과는 객관적으로 귀속된다.
2) 위험실현의 이론(Roxin)
행위의 객체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거나 위험을 증가시킨 때에만 그 위험으로 인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할 수 있다.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
1) 위험의 창출 또는 증가
행위자는 행위의 객체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가시켜야 한다.
위험감소, 허용된 위험의 창출, 사회상당하고 경미한 위험 발생의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다만, 가설적 인과관계 상황의 경우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2)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실현
행위자에 의하여 창설되거나 증가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결과에 실현되었을 것을 전제로 결과는 객관적으로 귀속된다.
위험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객관적으로 지백가능성이 없는 상황의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3) 규범위 보호범위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실현되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 구성요건의 범위나 규범의 보호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때에는 결과가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없다.
고의의 자손행위에 관여한 경우, 구조행위로 인하여 구조자가 스스로 위험에 빠진 경우 등이다.
| 02-594-0011 | 010-2387-8931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
'법이론과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실범의 구성요건 (0) | 2023.02.12 |
---|---|
부작위에 의한 공범 (0) | 2023.02.12 |
주관적 정당화요소 (0) | 2023.02.12 |
행위책임과 행위자책임 (0) | 2023.02.12 |
실행의 착수 (0) | 2023.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