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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의 기준시점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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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감칙 제2조 제2호)
감정평가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기본적 사항의 확정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보상평가의 기준시점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성립 당시,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1) 협의성립 당시

토지의 협의취득시점이 아니라 개개의 보상협의가 성립된 시점을 의미한다.
대법원 95다48056, 48063 판결
'가격시점' 또는 '계약체결시점'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득시점이 아니라 개개의 보상협의가 성립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 

2) 수용재결 당시

수용의 개시일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일을 의미한다(대법원 91누13250 판결).

3) 기준시점의 결정

사업시행자는 기준시점을 정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바,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받아 기준시점을 결정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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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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