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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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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요건

대법원 2002두4679 판결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곤란성 여부 판단

  • 중토위 2017. 10. 19. 재결 : 편입비율(15.3%)이 높지 않고, 토지의 형상이 사각형(폭 11~15m)으로 부정형이 아닌 점, 종래의 방법으로 진출입이 간으한 점, 공부상 지목은 '묘'이나 현재 이용상황은 '임'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 중토위 2017. 8. 10. 재결 : 00리 00토지는 각각 면적이 크나 이 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맹지가 된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대체 진출입로 설치비용이 잔여지 매수비용보다 많이 소요되어 대체 진출입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이를 반영하여 수용하기로 한다.
  • 중토위 2017. 8. 10. 재결 : 00 토지는 이 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3필지로 분할되고 잔여지는 양분되어 맹지가 됨에 따라 신설도로 개설시 진출입을 위해서는 신설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기존농로를 이용한 지출입도 어려워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하므로 기계화 영농이 어려우며, 농지로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등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 중토위 2017. 7. 13. 재결 : 00 공장용지는 총 1026제곱미터 중 632제곱미터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서 면적이 작지 아니하고 기존도로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나 접도구역(145제곱미터)를 제외하고 부지형상을 고려할 때 실제 가능한 건축면적은 약 88제곱미터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동 건축면적만으로는 공장(콩나물, 숙주나물 재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물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 중토위 2017. 6. 8. 재결 : 00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면적이 크고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용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 건 도로의 출입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등 진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 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 중토위 2017. 5. 25. 재결 : 00 잔여지는 전체 1322제곱미터 중에서 535제곱미터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이다. 이의신청인은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 잔여지로 건축 신축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모양은 부정형이나 면적이 크고 진출입이 가능하여 잔여 면적으로 건물 신축이 가능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중토위 2017. 3. 23. 재결 : 잔여지 00리 답 745.9제곱미터(전체 2418제곱미터, 편입 1672제곱미터, 농림지역)는 폭이 좁고 긴 형태이나 이 건 사업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차단된 바 없고, 잔여면적이 비교적 크고, 일부 면적은 농기계의 회전이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기계영농에 지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종래의 목적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기각하기로 의결한다.
  • 중토위 2017. 1. 5. 재결 : 잔여지 답 87제곱미터 및 00 답 285제곱미터(전체 3224제곱미터, 편입 2852제곱미터, 자연녹지)는 편입비율(88.4%)이 높고 잔여면적이 작으며 한변의 폭이 4미터 이하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하여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하기로 한다.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 청구권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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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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