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매수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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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토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일정면적 이하인 토지로 정의하여 통상적인 잔여지 수용과 구별
- 택지 : 주거용 90제곱미터 등, 상업용 150제곱미터, 공업용 330제곱미터 등
- 농지, 산지, 그 밖의 토지 : 330제곱미터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 청구권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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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매수기준
1) 원칙 : 기각
-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수용여부는 편입 전후의 유효한 이용을 고려하여 '현저히 곤란한 변화'가 없는 경우 수용 불가
2) 예외 : 허용
- 절토 및 성토, 옹벽설치 등으로 진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잔여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도로·하천 등 공공용지 제외)
- 일단의 토지가 양분되어 잔여지가 발생하는 경우
- 형상이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 ① 정형인 토지는 잔여지 폭이 기준이하로 바뀐 경우(주거용 5m, 상업용 7m, 공업용 등 10m), ②비정형인 토지는 토지 형상지수가 편입 전과 편입 후 1.0이상 상승한 경우
- 공익사업의 잔여지로서 기 편입면적과 당해 공익사업의 편입면적을 고려한 잔여면적 비율이 50%이하인 경우(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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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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