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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증여재산의 범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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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증여

1)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민법 제1114조 전문)

1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하는 것에 관하여 견해 대립 : 증여계약 및 계약의 이행이 모두 1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는 견해(통설), 증여계약은 1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행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포함된다는 견해
대법원 96다13682 판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
 

증여의 해제

증여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554조) 낙성, 편무, 무상, 불요식 계약 해제사유 1) 증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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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뿐 아니라 모든 무상처분을 의미함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 무상의 채무면제 등. 부의금이나 조의금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의례상의 증여는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94다46893 판결
갑이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자신이 사망할 경우 원고들의 유류분청구를 막을 수 없게 되자, 생전에 형식적으로 피고와 협의이혼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위자료조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를 막으려는 생각에서 위와 같이 협의이혼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이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유류분 보전의 대상이 되는 증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무상의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 : 증여가 아니라는 견해,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공유지분 포기 : 공유지분의 포기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이 귀속하는 효력은 증여와는 달리 포기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민법 제267조)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효력에 불과하므로 이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 지분의 증여와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점에 비추어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2)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행한 증여이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은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함(민법 제1114조 후문)
대법원 2010다50809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3) 상당하지 않은 대가로 한 유상행위

유상행위라도 대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음
산입되는 것은 상당한 가격, 즉 목적물의 거래가격과 실제로 지급된 대가와의 차액임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부족액 또는 침해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침해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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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

대법원 95다17885 판결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을 의미하는바, 모든 증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어야 함
부양 비용, 의례적 선물, 용돈 등은 해당하지 않음
독립을 위한 자금, 혼인을 위한 증여, 생계의 자본으로서의 증여 등이 이에 해당함
대법원 2010다66644 판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는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가 받은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됨
단독상속의 경우에도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5269 판결
유류분권리자가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에도,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상 누구나 자기의 소유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할 자유를 갖는 것이고, 다만 상속재산의 전부가 타인에게 넘어가 잔존 가족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거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가족공동체의 윤리에 분열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유류분 제도의 취지인바, 이러한 유류분 제도의 취지, 단독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라는 점은 공동상속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 점 및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보면, 단독상속의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납 즉 특별수익으로 다루어 그것이 행하여진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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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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