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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유류분 관련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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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부족액(침해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결과적 취득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민법 제1112조)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부족액 또는 침해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침해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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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의 범위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 포함. 그 가치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2항).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벌목이 금지된 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 제외.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소유(민법 제1008조의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참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 : 제외
증여계약 후 이행 전인 재산 : 포함
대법원 96다13682 판결
여기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유증 : 포괄유증(민법 제1115조 제2항, 제1116조 참조)이나 특정유증의 목적물 모두 포함
사인증여 : 유증으로 취급(민법 제562조)되므로 포함
대법원 2000다66430,66447 판결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4다37714, 37721 판결 참조), 유증증서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가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대법원 2001다694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 포함
회수불능 채권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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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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