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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유류분반환청구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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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 또는 침해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침해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결과적 취득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민법 제1112조)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조성필, 유류분에 관한 판례 정리, 재판실무연구 2013(2014년 1월) 참조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증여재산의 범위

제3자에 대한 증여 1)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민법 제1114조 전문) 1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하는 것에 관하여 견해 대립 : 증여계약 및 계약의 이행이 모두 1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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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와 생명보험금청구권

문제의 소재 피상속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유류분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보험자 피상속인, 보험수익자 피상속인 자신 생명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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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에게 유보되는 몫
유류분의 부족 또는 침해 :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 결과 유류분권자의 법률상 유류분에 발생한 부족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의 부족분을 그 한도 내에서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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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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