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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증여의 해제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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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554조)
낙성, 편무, 무상, 불요식 계약

해제사유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555조)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92다18481 판결
민법 제555조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무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예방함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려면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도로 표시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86다카2634 판결, 91다6160 판결 등 참조).
수증자에 대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대법원 98다22543 판결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증여의 의사표시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95다540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조정의 당사자는 소외 1과 소외 2 및 소외 3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들 사이에, 소외 2 및 원고들에 대하여는 포천군 창수면 소재 대지와 건물 등만을 분배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재산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조정절차에 위의 소외 4가 참가하지 아니한 위의 조정에서 소외 1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소외 4에게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민법 제558조에 의하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 소외 4에게 양도하고 피고에 대한 양도통지까지 마쳤으므로 그 이후의 상속인들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위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증여계약 후 서면이 작성되어도 무방하다.
대법원 92다4192 판결
민법 제555조소정의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때부터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으며, 피고들을 대리한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1985.12.17. 원고에게 그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던 1984.7.25. 및 8.20. 자 증여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555조 소정의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갑 제9호증의 1, 2) 을 적법하게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때부터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는 당원의 1차 환송판결취지에 따른 것이기도 하므로 소론과 같은 증여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양 당사자가 모두 해제할 수 있고, 증여목적물의 전득자는 상대방이 아니며(대법원 76다2423 판결), 특수한 철회로서 형성권의 제척기간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다1755 판결).
증여계약이 이행된 이후에는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558조).
대법원 2004다63484 판결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므로, 증여자가 그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90다6729 판결 참조).

2)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민법 제556조)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가 있는 때(제556조 제1항 제1호),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제556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7다207475, 207482 판결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중대한 배은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해서까지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7헌바13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여기에서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증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법익의 유형,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밀도,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
망은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556조 제2항).
증여계약이 이행된 이후에는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558조).

3)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된 경우(민법 제557조)

대법원 95다37759 판결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가 증여 후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다17491 판결 참조).
증여계약이 이행된 이후에는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558조).
 

자동해제약정 해석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불이행과 자동해제 여부 대법원 2010다1456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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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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