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유류분반환청구와 생명보험금청구권 본문
728x90
문제의 소재
피상속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유류분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부족액 또는 침해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침해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
bosang.tistory.com
피보험자 피상속인, 보험수익자 피상속인 자신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00다64502 판결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그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이 원칙이나,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38848 판결).
대법원 2005두5529 판결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피보험자 피상속인, 보험수익자 타인
1) 보험수익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경우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그가 취득한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행한 특별수익으로 보아 제1114조의 기간 제한 없이 증여재산에 가산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는 해석이라고 봄
대법원 2001다65755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2)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고 지정된 경우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인이 수인이라면 보험금청구권은 법정상속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408조에 의하여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고 함
대법원 2000다31502 판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3)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아닌 제3자인 경우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제3자는 보험계약에 따른 고유 권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원시취득함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이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은 성질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청구권을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청구권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기는 곤란하다고 보는 견해
- 피상속인의 지정행위로 생명보험금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4)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생명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3다29463 판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증여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산되는 금액
- 보험료 총액설 :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지급한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설 :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 총액
- 보험금액 수정설 :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그의 사망시까지 지급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즉 {보험금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액 / 지급된 보험료 총액)}
- 해약반환금설 : 보험계약자의 사망시에 보험계약을 스스로 해지하였다면 반환받을 수 있었던 해약반환금 상당액(보험금청구권의 환매가격)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증여재산에 가산되는 시점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란 증여계약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체결된 경우를 뜻한다는 통설에 의하면, 보험수익자로 제3자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지정한 경우에만 수정된 보험금(보험금액 수정설) 또는 해약반환금(해약반환금설) 전액을 증여재산에 가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에 가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유류분반환 청구시 취급
피상속인의 사인처분에 기한 것인바, 유류분반환의 순서와 관련해서는 사인증여에 준하여 취급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62조), 결국 생명보험금은 반환 순서에 있어서 유증과 같이 취급될 것임
| 02-594-0011 | 010-2387-8931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
'법이론과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0) | 2023.01.29 |
---|---|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0) | 2023.01.29 |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증여재산의 범위 (1) | 2023.01.28 |
유류분 관련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1) | 2023.01.28 |
유류분반환청구 (0) |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