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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법치행정의 원칙 2. 행정법 법률문제 분석행정작용이 행정법의 법원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위법 여부 판정 ⇨ 위법성의 정도, 하자의 승계, 치유 및 전환 등 ⇨ 행정쟁송행정상 손해전보의 요건 ⇨ 행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https://bosang.tistory.com/8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bosang.tistory.comhttps://www.klaw.or.kr/info/bestbosang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 원스톱 법률상담 서비스 www.klaw.or.kr
1. 의의국민이 행정청의 언동에 신뢰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으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大法院> 예외적인 법 원칙 :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2011두5940, 2002두11233). 2. 근거信義則說>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이다.(批判)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 사이 계약 등 구체적 관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어 신뢰보호의 원칙과 차이法的安定性說> 법치국가의 원리는 합법성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으로부터..
1. 당연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 당연무효인 행정행위 : 외관상 성립하였으나 위법성(하자)가 중대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이다.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위법성(하자)가 당연무효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행정행위이다. 2. 구별실익 (1) 항고쟁송 관련 차이 ① 항고쟁송 방식 : 무효확인심판·소송, 취소심판·소송 ② 청구기간, 제소기간의 제한 : 무효등확인심판·소송은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제27조 제1항 내지 제4항,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0조). ③ 행정심판전치주의 :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준용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