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손해배상 (40)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기초 법리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88므7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0므4095 판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판결례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19693 판결 : 1,500만원 원고는 2011. 6. 17..
문제의 소재 신축 빌라 등 시세나 거래사례가 형성되지 않은 부동산에 실제 가치보다 높은 허위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전세보증금을 산정하여 전세 세입자를 받은 후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임차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례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책임 임대인 사기죄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빌라의 가치가 낮아 전세보증금을 담보할 수 없음을 알면서 전세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감정평가사와 공모하여 허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경우라면 의도가 명확하게 증명됨 손해배상책임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관련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와 부진정연대책임 공인중개사 사기죄 임대인과 공모하여 전세보증금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범 가능 손해배상책임 사기 불법..
횡령죄 또는 배임죄 성립이 인정된 사례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이나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교회건물의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95도2824 판결).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
문제의 소재 계약금을 지급하는 계약에서 약정 위반 발생시 몰취, 배액 청구가 가능한지 관련규정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

문제의 소재 주택임대차 묵시 갱신 중 임차인이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에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에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당한 경우 법률관계 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
과실상계 법리 대법원 2006다78336 판결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63조, 제39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다85172 판결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문제의 소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가 문제된다. 김덕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의 사법상 효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2022년) 견해의 대립 1) 유동적무효설 허가없는 토지거래는 물권적 효력뿐만 아니라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계약이지만,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유동적 상태에 있다는 견해 허가를 받기 ..
문제의 소재 위임사무의 종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약정한 종기의 도래 등으로 종료되나, 그 밖에 민법에 정한 종료원인 해지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98다64202 판결). 대법원 2005다39136 판결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