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계약금계약과 손해배상액 예정 본문
728x90
문제의 소재
계약금을 지급하는 계약에서 약정 위반 발생시
몰취, 배액 청구가 가능한지
관련규정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관계
대법원 95다11429 판결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계약금 계약≠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 약정)
1) 계약금 계약 후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나 위약금 약정은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 예정은 인정되지 않음
계약금 해약 가능(포기 또는 배액상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액으로 계약금 몰취, 배액 청구 불가, 원상회복만 가능
2) 계약금 계약 후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금 해약 가능(포기 또는 배액상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액으로 계약금 몰취, 배액 청구 가능
0367.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법률관계
1. 사실관계 1) 원고는 2013. 3. 25.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디동 1401호를 매매대금 ...
blog.naver.com
| 02-594-0011 | 010-2387-8931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
'법이론과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금사기, 계약사기 (0) | 2023.01.02 |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 (0) | 2023.01.02 |
차명 대출의 법률관계 (0) | 2022.12.02 |
경업금지약정 (1) | 2022.12.02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의 법률관계 (0) | 2022.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