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응소행위가 재판상 청구가 되기 위한 요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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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행위와 재판상 청구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란 통상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삼아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나,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응소행위가 재판상 청구가 되기 위한 요건
1) 원고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일 것
시효의 원용권자는 채권 등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하는 채권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을 포함한다.
채무자 이외의 시효원용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06다33364 판결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대법원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 제기에 대한 응소행위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의무 있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의무 있는 자를 상대로 응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다30890 판결 참조).
2) 응소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일 것
대법원 2008다42416, 42423 판결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거나 당해 소송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한 경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나아가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시효중단의 주장은 반드시 응소시에 할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행정소송에서 국가의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가 되는지 견해가 대립한다.
3) 응소 주장이 인용되어 피고가 본안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
피고의 응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피고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효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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