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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본문

법이론과 실무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3. 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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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

금전 기타 대체성이 있는 물건 등과 같이 수량적으로 분할급부가 가능한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의 채권을 소송상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86다카536 판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손해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고, 일부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버무이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진다는 견해
  • 일부청구가 명시적・묵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 전체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
대법원 91다43695 판결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당원 741557 판결등 참조),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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