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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률문제

책임재산 은닉행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9.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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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제하에서 가능한 대응방안을 검토함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행위 결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가능하다.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이 가능하고, 그 효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법원 2015도10570 판결 등, 2021도8468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금전 차용 등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면서, 향후 유일하거나 중요한 책임재산을 은닉하였다면, 이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른 채무의 변제와 상관없이 처분이 되었다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기망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95도2526 판결 등, 2008도3184 판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도187 판결, 2010도4129 판결 등, 2013도2034 판결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도3387 판결, 2012도2732 판결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사기파산죄 및 과태파산죄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1조(과태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의 장소적 이동은 물론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은닉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재산목록 등을 누락한 것만으로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등기 전 상속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은닉이 아니다(대법원 2009도4008 판결). 은닉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상속재산의 포기 및 임대차계약의 명의변경도 포함한다. 진실한 양도행위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마1656 결정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란 염가매각, 증여와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편파변제 즉, 특정채권자에 대한 본지변제(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반대급부와 현저한 균형을 잃은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은 ①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처분, ② 염가 양도, ③ 양도사실 자체의 은닉 등 정황으로 추인될 수 있다.
은닉 등의 행위와 파산선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견련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란 재단채권을 증가시키는 것,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포함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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