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무효 (19)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문제의 소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가 문제된다. 김덕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의 사법상 효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2022년) 견해의 대립 1) 유동적무효설 허가없는 토지거래는 물권적 효력뿐만 아니라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계약이지만,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유동적 상태에 있다는 견해 허가를 받기 ..
문제의 소재 중개업자가 아닌 자들이 사실상 영업으로 부동산중개를 하고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그 효력 법규정에 위반하는 사법상 계약의 효력 대법원 2008다75119 판결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
문제의 소재 외국의 원격교육원을 통해 우리 법상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K대학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은 후에 석사학위를 받았으나, 그 후에 학사학위 인정 프로그램이 무효로 판정된 경우 석사학위의 효력은 여하 학생들의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칙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