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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의 처분, 강제집행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4. 8.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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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구속력

  - 등기 후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담보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임.

  -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시점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때임.

  - 가처분채권자인 지위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말소청구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91다12349 판결, 95다53768 판결).

  - 본안소송 승소확정판결 전 가처분등기 후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허용되고(대법원 98다13754 판결), 제3취득자는 온전한 권리자의 지위를 가짐.

  -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대법원 68다1117 판결 등)

  -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 

  - 피보전권리와 양립할 수 있는 처분행위는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이를 부정할 수 없음.

<대법원 84마7 판결>
피보전권리 : 임차권
처분행위 : 근저당권설정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임차권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근저당권의 존속이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가처분등기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이 있다 하더라도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 청구를 인용한 본안판결에 기하여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이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권자는 그 가처분후에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23110 판결>
피보전권리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처분행위 : 양수한 채권 반환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지명채권이 양도되어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까지 갖춘 후 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피양수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은 경우에, 위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후 그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그 채권이 원상회복되는 때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임의로 양도인에게 그 채권을 반환하거나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채권을 반환하더라도, 이는 위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발생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청구인낙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87다카458 판결>
피보전권리 : 임차권
처분행위 : 강제경매를 통한 매수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설정등기이행청구의 본안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경락인은 가처분권리자의 권리보전과 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는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경매의 효력을 가지고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음.

  - 실무상 경매개시결정 후 경매개시결정등기만을 촉탁한 단계에서 그 이후의 절차를 사실상 중지하고 가처분 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다만 장기미제사건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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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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