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위증교사 무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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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자신의 범행에 대한 위증교사 여부가 문제된 사안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4노○○○○○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5. 4. 중순경 P에게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박카스 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W 팔을 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P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5. 4. 16.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별관 202호에서 위 법원 2014노○○○○○호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박카스 병을 던진 적이 없고, 피해자 W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변론요지
1) 증거 부족

2) 인과관계 부존재


무죄판결


| 02-594-0011 | 010-2387-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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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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