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처분문서상 계약내용 해석방법 본문
728x90
사실관계
가계약상 “매수인은 가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만약 불이행시는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어떤 이의도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
매수인은 1억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
약정한 10일이 지난 후에서야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 반환이 문제됨
처분문서 문언상 의미가 불명한 경우 계약내용 해석방법
대법원 2000다72572 판결, 2007다40765 판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다40765 판결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매도인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99다49095 판결 등 참조), 위 계약조건 제2조에 매도인인 피고 상록개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하여 당연히 위 계약조건 제1조를 매수인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만으로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 02-594-0011 | 010-2387-8931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
'소송・법률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2차가해 손해배상 (0) | 2022.10.08 |
---|---|
점유취득시효의 시효기간 (0) | 2022.10.08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0) | 2022.10.04 |
사해행위 취소 (0) | 2022.10.03 |
컨테이너가 있는 토지 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 (0) | 2022.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