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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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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요인 비교 기준

지역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과 대상토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되, 비교표준지가 있는 지역과 대상토지가 있는 지역 모두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기준 610-1.5.2.4.1).

개별요인 비교 기준

개별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의 최유효이용과 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되,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은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고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은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기준 610-1.5.2.4.2).

감정평가서에서 설명하여야 할 정도

보상액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산정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98두18473 판결, 98두1505 판결).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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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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