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토지보상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본문
728x90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비교표준지 선정의 기준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비교표준지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한다. 다만,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절한 감정평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기준 610-1.5.2.1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위치하고 기준 610-1.5.2.1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충족하는 표준지 중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기준 610-1.5.2.1 제2항).
도로・구거 등 특수용도의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기준 610-1.5.2.1 제3항).
| 02-594-0011 | 010-2387-8931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
'손실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 (0) | 2022.10.08 |
---|---|
적용공시지가 선택 (0) | 2022.10.08 |
토지 보상액 산정기준 (0) | 2022.10.08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 (0) | 2022.10.08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료 보상 (2) | 2022.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