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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합니다.
1. 주요 법정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절차적 중대 하자가 있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사실의 불특정: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0도2968 등).
- 성명모용: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고, 검사가 이를 바로잡지 않아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97도2215 등).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규칙」 제118조 제2항, 대법원 2009도11401 등).
-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반: 검사가 자신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스스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 기타: 권한 없는 자의 공소제기,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후의 기소,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는 조세포탈죄 기소 등입니다.
- 이중기소: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동일 법원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 재기소 제한 위반: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 제329조).
- 고소의 취소: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처벌 희망 의사 철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존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기타 특수한 경우
- 소년보호처분 후 기소: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절차상 무효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대법원 96도47).
3. 판결의 효과
- 구속영장의 실효: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
- 일사부재리 효력 부재: 공소기각 판결은 실체적인 판단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
공소기각 판결과 공소기각 결정은 모두 피고사건의 실체(유·무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인 이유로 재판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자 종국재판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사유, 심리 방식, 불복 방법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 성립 사유의 차이
법률은 공소기각의 사유를 판결과 결정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예: 공소사실 불특정, 성명모용,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등).
-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동일 법원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중기소).
-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가 철회된 때.
- 공소기각 결정 (형사소송법 제328조):
-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을 때.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
- 동일 사건이 여러 법원에 이중 기소되어 어느 한 법원이 심판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때.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나. 심리 및 고지 방식의 차이
- 구두변론 유무: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구두변론(공판)을 거쳐야 하지만, 결정은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선고 및 고지: 판결은 공판정에서 선고해야 하며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 결정은 반드시 공판정에서 선고할 필요는 없으며,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됩니다.
다. 불복 방법의 차이
- 판결에 대한 불복: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 결정에 대한 불복: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정 기간(보통 3일 또는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차이점
- 관할 경합의 처리: 동일한 사건이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을 달리하여 중복 기소된 경우, 어느 한쪽 법원이 심판하게 되면 다른 쪽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동일 법원에 동일 사건이 다시 기소된 '이중기소'의 경우에는 후행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 구속영장의 효력: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된 경우에도 그 취지에 따라 구속의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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