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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회생 또는 파산과 부인권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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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Right of Avoidance)"이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전에 자신의 재산을 유출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하기 위해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391조).

1. 부인권의 법적 성질 및 목적

  • 목적: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하여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하거나(회생),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성질: 판례는 부인권 소송의 성질을 이행확인소송설로 보아, 판결 주문에 상대방의 의무(금전 지급 또는 물건 반환 등)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2.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 (법적 근거)

부인권은 행위의 성격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고의부인: 채무자가 회생/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391조 제1호).
  • 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 또는 신청이 있은 후에 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제391조 제2호).
  • 비본지행위 위기부인: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담보 제공 또는 채무 소멸 행위 (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제391조 제3호).
  • 무상부인: 지급정지 등 전후 일정 기간 내에 한 증여, 유증 등 무상행위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제391조 제4호).

3. 행사 주체 및 방법

  • 행사 주체: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법 제105조 제1항),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법 제396조 제1항)이 행사합니다.
  • 행사 방법: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며,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법 제105조 제3항, 제396조 제3항).
  • 시기적 제한: 회생절차개시(또는 파산선고)일부터 2년, 또는 행위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 제112조, 제405조).

4. 주요 판례 및 실무적 예외

부인권 행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법리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상당성: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경우 부인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 신탁행위 부인 특칙: 위탁자가 한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는 수익자 전원에게 부인의 원인이 있어야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13조의2, 제406조의2).

5. 부인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 행사 주체 및 방식: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소(訴),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 전속관할: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는 해당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법 제105조 제3항, 제396조 제3항).
  • 부인의 청구와 이의의 소: 관재인 등이 부인의 청구를 하면 법원은 상대방을 심문한 후 결정을 내리며, 이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법 제106조, 제107조, 제396조 제4항).
  • 기존 소송의 수계: 절차 개시 전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등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은 중단되며, 관리인이나 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권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법 제113조, 제406조, 제584조 제1항).

6. 부인권 행사의 기간 제한

  • 일반적 제한: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일(또는 파산선고일)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 제112조, 제405조).
  • 지급정지 사실 인지 시의 제한: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은 개시신청(또는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법 제111조, 제404조).
  • 개인회생 특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또는 행위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 제584조 제5항).

7. 기타 절차적 특징

  • 법원의 행사 명령: 법원은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종료의 영향: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하므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 행사에 기한 청구권도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되어 파산(견련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8. 부인권 소송 승소 시 재산의 배분 방식

부인권 행사로 회복된 재산은 특정 채권자에게 독점되지 않고, 각 도산절차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됩니다.

  • 재산의 원상회복
    • 부인권 행사가 인용되면 일탈했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으로 복귀합니다 (법 제108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 절차별 배분 방식
    • 파산절차: 회복된 재산을 환가한 후, 파산절차 비용과 조세, 임금 등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법 제473조, 제477조), 남은 금액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합니다 (법 제505조 이하).
    • 회생절차: 회복된 재산은 채무자의 자산으로 편입되어 회생계획에서 정한 스케줄과 비율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변제됩니다 (법 제217조, 제251조).
    • 개인회생절차: 회복된 재산 가액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 변제 금액이 상향될 수 있으며, 이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분배됩니다 (실무준칙 제406조 등).
  • 상대방 및 제3자의 지위
    • 상대방의 채권 회복: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는 자신이 채무자에게 주었던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생/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9조, 제398조, 제399조).
    • 신탁재산의 특례: 신탁행위가 부인된 경우,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회복된 재산 한도 내에서 재단채권자(또는 공익채권자)로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13조의2 제6항, 제406조의2).
    •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에 관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속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한 후 남은 잔여재산을 부인의 상대방에게 분배합니다 (법 제402조).

  가. 파산절차에서의 배분 (법인 및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이 승소하여 회복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됩니다. 이 재산은 파산관재인에 의해 현금화(환가)된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됩니다.

  • 재단채권 우선 변제: 파산절차의 운영 비용, 조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재단채권을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합니다.
  • 파산채권 배당: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신고된 파산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배당됩니다.
  • 부인권 상대방의 지위: 재산을 반환한 상대방(수익자)은 자신이 채무자에게 주었던 반대급부가 재단 내에 현존하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회생절차에서의 배분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 관리인이 회복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하여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하거나 채권자 변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회생절차에서는 파산과 달리 즉각적인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확정된 '회생계획'에 정해진 스케줄과 비율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 권리의 순위 존중: 회생계획안 작성 시 회생담보권, 일반 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일반 회생채권 등의 순서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 배분합니다.

  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배분: 회복된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되며, 이는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변제액의 증액: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로 재산이 회복되면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총 변제 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수행: 회복된 재산을 포함하여 산정된 변제 재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라. 특수한 경우의 배분 원칙

  •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에 관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회복된 재산은 우선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한 후, 남은 잔여재산이 있다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가액에 따라 분배합니다.
  • 신탁행위 부인 시 제3자 보호: 신탁행위가 부인되어 재산이 회복된 경우, 수탁자와 거래했던 선의의 제3자는 회복된 재산 한도 내에서 재단채권자(또는 공익채권자)로서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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