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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잔여지 손실보상과 편입 전후 투입 비용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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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입 전 투입 비용: '편입 전 잔여지 가액'의 결정 요인

이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시행 전 이미 지출하여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킨 비용입니다.

  • 성격: 토지 자체의 개별요인(성토·절토 완료 등)으로 작용하여, 보상 평가의 기초가 되는 '편입 전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반영 방식: 잔여지 손실보상액은 '편입 전 잔여지 가액 - 편입 후 잔여지 가액'으로 산정하는바, 최신 판례(2024두44754)는 편입 전 잔여지 가액을 산정할 때, 일단의 토지 전체의 평균 단가를 적용하지 말고 편입 전 이미 투입된 비용 등으로 형성된 잔여지 부분의 고유한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여 평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지: 이미 투입된 비용은 '상실한 가치'의 일부로서 보상액 산정의 기준점에 포함됩니다.

2. 편입으로 인하여 필요한 비용: '공사비 보상' 또는 '가치 하락' 요인

이 비용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잘려 나감으로써,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쓰기 위해 향후 새롭게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입니다.

  • 성격: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명시된 '공사가 필요한 경우의 손실'에 해당합니다.
  • 반영 방식:
    • 직접 보상: 잔여지에 통로, 도랑, 담장 신설이나 추가적인 부지조성(성토·절토)이 필요할 때 그 시설 설치비나 공사비를 직접 보상합니다.
    • 가치 하락 반영: 편입 후의 잔여지 가액을 평가할 때, 이러한 공사 필요성 유무 및 공사방법의 난이도를 감액 요인으로 반영합니다.
  • 핵심 요지: 이 비용은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부담'에 대한 보상입니다,.

3. 두 비용의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편입 전 투입 비용편입으로 인하여 필요한 비용

발생 시점 공익사업 시행 전 (이미 투입) 공익사업 시행 후 (장래 발생)
법적 근거 「토지보상법」 제73조 (가격 감소분) 「토지보상법」 제73조 (공사비 보상)
반영 위치 편입 전 잔여지 가액 산정 시 반영 편입 후 잔여지 가액 산정 시 반영 또는 별도 공사비 지급
평가 목적 토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우량한 상태를 인정받기 위함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상의 지장을 해결하기 위함

4. 주의사항: 중복 보상 금지

편입 전 투입 비용을 통해 '편입 전 가액'을 충분히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항목을 다시 '편입 후 필요한 공사비'로 청구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시에는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액에 공사비 요인이 이미 고려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 평가를 방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편입 전 비용은 '토지의 원래 몸값'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근거가 되며, 편입 후 비용은 '사업으로 입은 피해를 수습하는 비용'으로서 각각 구분되어 보상 체계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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