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지급용지의 의의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2. 미지급용지의 인정요건
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일 것
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될 것
다. 거래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아닐 것
<大法院> 종전 공익사업 시행으로 거래가격이 상승한 경우 제외 : 이 사건 토지의 경우와 같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 공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도 못한 단계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오히려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까지 규칙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미보상용지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규칙 제6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92누4833).
3. 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방법
가. 종전 공익사업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
종전 공익사업 편입 당시 이용상황 상정 평가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본문).
나. 종전 공익사업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편입 당시 지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참작 평가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
4. 규정 취지
종전 공익사업 편입으로 감가된 상태 배제
<大法院> 종전 공익사업 부지로 제한되어 감가되거나 형성이 어려운 거래가격 적용 부당 :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그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未補償用地), 예를 들면 도로나 댐 등의 부지로 편입되어버린 전답이나 대지)는, 그 용도가 공공사업의 부지로 제한됨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아예 형성되지 못하거나 상당히 감가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이와 같은 미보상용지를 뒤늦게 취득하면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이용상황인 공공사업의 부지로만 평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면, 구 특례법 제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구제하기 위하여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그 거래가격을 평가하기 어렵게 된 미보상용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적정가격”으로 손실보상을 하여 주려는 것이 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취지라고 이해된다(92누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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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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