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주의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취소(무효확인) 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취소(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재결주의
원처분에 대하여는 제소가 허용되지 않고 재결에 대하여서만 제소를 인정하고, 재결 자체의 위법과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취소(무효확인)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입법정책의 문제
행정소송법 19조 단서, 38조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과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병합청구할 수 있다(10조 2항).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4. 7. 27.>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②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예외로 개별법상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도 있다.
<大法院>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이의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원처분주의)(대법원 2008두1504 판결).
4.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大法院>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결의 주체에 관한 위법(권한 없는 기관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재결 등),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서면에 의하지 않은 재결, 재결서에 주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재결 등), 재결의 내용의 위법(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재결, 부당한 사정재결,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 이유모순의 재결) 등을 뜻한다(대법원 95누8027, 99두2970, 96누14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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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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