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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4. 7.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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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1다73472 판결

 

 1)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또한 설령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도과된 경우에는 이행기 도과에 불구하고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포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등이 되어 있거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가압류·가처분 집행 등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집행 등의 해제의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27784, 2779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와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56465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72572 판결 등 참조).

 

2. 선이행의무 불이행 중 상대방의 의무 이행기 도래시 법률관계

 

   -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정 의무를 선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음.

   - 선이행의무 불이행 중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

   - 선이행의무 불이행 중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전자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유효하고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3.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과도하게 중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해석

 

  -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 : 문언의 내용에 따름.

  -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와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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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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