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보험사기방지 특례법 본문
1. 보험사기행위
-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법 제2조 제1호)
-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2.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권유
-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법 제5조의2)
3. 보험사기죄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알선, 권유 금지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상습범 가중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법 제9조)
- 미수범 처벌(법 제10조)
- 보험사기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법 제11조 제1항 제1호),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법 제11조 제1항 제2호)
4. 금융기관 통보,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항).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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