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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률문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4. 5. 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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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몰수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를 받아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함으로써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이들 재산이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판사는 몰수보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은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①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그 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36조(몰수보전의 효력)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보전 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우(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부동산의 몰수보전) ①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處分禁止假處分)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따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보고, 같은 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4항"으로 보며,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제39조(동산의 몰수보전) ① 동산(제38조에서 규정한 것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동산의 소유자(점유자가 다른 경우 그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되지 아니한 동산 또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간수자(看守者)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시서(公示書)를 첨부시키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 등본이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0조(채권의 몰수보전) ① 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領收)를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권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④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몰수보전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제46조 및 제50조에서 "제3채무자"라 한다)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⑤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2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제4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몰수보전) 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 외의 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이 조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② 그 밖의 재산권 중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경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 등본이 그 권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③ 그 밖의 재산권 중 권리 이전을 할 때 등기등이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7조제4항"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2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① 법원은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몰수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그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3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① 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4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등기에 대한 말소 촉탁을 하고, 공시서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① 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38조에 따른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된 경우 또는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有體動産)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換價) 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진행할 수 없다.
②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③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期限附)이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심(推尋)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몰수보전된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제46조(제3채무자의 공탁) ①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履行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액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각각 배당 절차를 시작한다.
④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은 "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본다.
⑤ 제3채무자가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47조(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①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있다.
1.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2. 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3.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
②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그 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권리는 존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2. 압류채권자가 몰수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을 때
3.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
③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재산에 관하여 압류채권자(피고인인 압류채권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를 허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몰수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몰수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장의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법원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1항의 결정서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9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① 몰수보전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성립되거나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압류는 제외한다)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금지가 실효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②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검사가 그 명령의 등본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0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1. 몰수보전된 재산이 체납처분(「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따른 각종 징수 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2.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和議開始) 결정(이하 이 조에서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3.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1.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2.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假押留)가 있는 경우
2.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1.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2.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1.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2.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3.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⑥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1. 그 처분금지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2. 그 권리를 가진 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3. 그 권리를 가진 회사에 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⑦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1조(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① 부대보전명령은 그 명령에 관계된 몰수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
②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추징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5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①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추징보전명령 등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55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제56조(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및 추징 등에 대한 재판의 집행) ①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假納裁判)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추징선고된 경우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원은 그 초과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57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①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는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9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5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송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7일로 한다.
제61조(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제기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2조(불복신청) ①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되는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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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2조(몰수보전명령) ①법원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③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이들 재산이나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발부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⑤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검사는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동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판사는 몰수보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을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장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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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3조(몰수보전명령) ① 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假裝)된 것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따로 부대보전명령을 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 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그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사람(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合議部)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支廳)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판사는 몰수보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사람(피고인은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알릴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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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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