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상속재산분할 계산 본문
728x90
1.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 제3자에 대한 유증, 미이행증여, 사인증여
2.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수익(상속인들에게 이행된 사전증여의 합) - 기여분(상속인들에게 인정된 기여분)
3.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4.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기여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나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www.klaw.or.kr
728x90
'소송・법률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 위헌 등 결정(2020헌가4) (0) | 2024.05.09 |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와 가처분 (0) | 2024.03.11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법률상 제한 (0) | 2024.01.12 |
주택임대차법상 당사자의 권리, 의무 (1) | 2024.01.11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 (2) |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