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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 본문

법이론과 실무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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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 요건을 충족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긍정설

  • 국가배상책임을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본다면, 국가의 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독립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공무원을 일반 사인에 비하여 부당하게 보호하는 것이 된다.
  • 정책적인 견지에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박약하게 할 우려가 있다.
  •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도 실제 행위자인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권력 남용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된다.

 

3. 부정설

  • 국가배상책임을 대위책임으로 보는 경우 공무원의 책임을 국가가 갈음하여 지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정책적 견지에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축시키고 국민이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
  • 공무원의 피해자는 국가의 자력으로 구제에 충분하다.

 

3. 절충설(제한적 긍정설)

  •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행위는 공무원 개인의 행위가 아니고 기관행위로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행위는 더 이상 행정기관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정책적 견지에서 공무원의 책임의식의 확보와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조화시킬 수 있다.

 

4. 판례

  <대법원 95다38677 전원합의체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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