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국가배상책임의 이론적 근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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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과실책임의 근거
- 행정주체는 공무수행상 일정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행정주체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의 과실책임은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의 요청이기도 하다.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에 합치한다.
- 여기에 더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로부터 도출하는 견해도 있다. 위법하게 행사될 위험성이 있는 행정권을 공무원에게 수권한 국가는 그러한 행정권이 잘못 행사되어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영조물책임의 근거
- 영조물이 안전성을 결여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하자 있는 영조물을 공적 목적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하자 있는 영조물로부터 야기된 손해를 당해 영조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험책임의 원리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다.
3. 공법상 위험책임의 근거
- 위험이론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당하여 특별한 위험을 창설한 자는 그 창설된 위험의 실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것이 정의에 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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