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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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私法上 責任說(私法說)
- 국가배상책임을 사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본다.
- 근거
- 국가배상책임은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공권력주체로서의 특권적 지위의 일종이었던 국가무책임의 특권이 포기됨으로써 인정된 것이다.
- 국가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는 손해의 전보에 관한 제도이므로 이 점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2. 公法上 責任說(公法說)
- 국가배상책임은 사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공법상 책임으로 보고,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본다.
- 근거
-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행정작용이라는 것과 국가배상책임의 문제가 공익과 관련이 있다.
3. 판례
- 국가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보고,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69다701 판결, 70다2955 판결). 따라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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