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허위표시의 요건 본문
1. 의사표시의 외관
- 당사자 일방이 외부에서 의사표시로 보이는 외관을 창출하여야 한다.
- 당사자는 법적인 구속의사 자체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할 때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법적 구속의사의 결여
- 의사표시의 외관을 창출한 당사자에게 그 외관으로부터 추단되는 내용에 상응하는 법적 구속의사가 없어야 한다
- 종래 통설이 의식적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로 설명하는 요건이다.
- 법적 구속의사의 결여는 의사표시의 외관을 창출한 그 당사자의 주관적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 의사표시의 - 외관을 창출한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 그 의사표시에 법적인 효력이 부정되어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허위표시를 인정해야 한다.
3. 상대방과의 통정
- 의사표시의 외관을 창출한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그에 관하여 통정해야 한다. 상대방은 외관으로 존재하는 의사표시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그 당사자와 합의하고 있어야 한다.
-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허위표시의 판단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제116조).
4. 표의자의 동기
- 허위표시는 통상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표의자의 의도를 숨기기 위한 기망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기망의 의도는 허위표시의 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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