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본문
1. 문제의 소재
- 소송에서 당사자가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만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경우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도 포함되는지 여부
2. 포함설
- 표현대리는 본질적으로 무권대리에 해당하므로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유권대리의 주장이 그 내용에 따라서는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불포함설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서로 법률요건을 달리하는바 유권대리의 주장이 표현대리의 주장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4. 판례
<대법원 83다카1489 전원합의체판결>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주요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하는 것인바, 대리권에 기한 대리의 경우나 표현대리의 경우나 모두 제3자가 행한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없으며, 따로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당원 1964. 11. 30. 선고 64다1082 판결의 견해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법이론과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책임과 표현대리 (0) | 2023.03.29 |
---|---|
사자의 행위와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 (0) | 2023.03.29 |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0) | 2023.03.29 |
응소행위가 재판상 청구가 되기 위한 요건 (0) | 2023.03.21 |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0) |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