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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인정근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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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질서의 안전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데 관여한 본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의 외관을 합리적으로 신뢰하게 된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에 따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당화 요소
표현대리의 외관책임에서도 무권대리를 둘러싼 본인과 상대방의 대립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외관형성에 대한 본인의 관여에 따른 책임귀속의 여지,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합리적 신뢰에 따른 보호필요성을 정당화 요소로서 요구하고 있다.
제125조는 본인의 제3자에 대한 대리권의 수여표시, 제126조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기본대리권의 수여, 제129조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과거의 대리권수여행위가 각각 본인의 귀책성의 근거이다.
대법원 83다카1489 전원합의체판결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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