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세무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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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가
납세의무자의 소유 주택수를 잘못 파악하여
900만원으로 과소 신고와 납부를 안내하여
납세의무자가 그에 따라 납부한 후에
정상 양도소득세액 2억원에 가산세액
6900만원이 부과된 사안
세무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5다48412 판결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3다63968 판결, 2005다38294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공인중개사의 중개 범위
문제의 소재 중개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결정됨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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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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