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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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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서 관계인의 의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
권리는 물권에 한하지 않고 채권적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가처분등기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처분을 금지함에 그치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상의 관계인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76112 판결
공익사업법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가진 자뿐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념상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 2, 3(이하 ‘종전 임차인’이라고 한다)은 동업하여 1994. 11. 26.경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지번 생략) 잡종지 9,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그 지상에 사무실 건물, 운전 코스 및 장거리 주행연습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전연습차량 등을 갖추어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여 오던 중 소외 3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동업지분을 양수한 후 소외 2와 공동으로, 1998. 5. 2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기간은 1999. 11. 25.까지, 월차임은 9,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지상에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1999. 11. 26., 2001. 11. 26. 및 2003. 11. 26. 3차례에 걸쳐 갱신되었고, 원고는 2006. 5.경까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사실, 2006년경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107 일원의 택지를 사업지구로 하는 죽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되었고, 소외 공사는 2006. 5. 24.경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사무실 건물 등을 수용하고, 위 토지 및 운전연습장, 운전연습차량 및 이 사건 학원의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6. 11. 21.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5,610,510,000원을, 이 사건 토지상의 운전연습 코스 및 주행 연습장, 경계선 및 컴퓨터 채점 시스템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 269,333,330원을 포함한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60,988,62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2006. 12. 29.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대기실, 창고, 컴퓨터, 책상, 걸상, 소파 등 집기, 단풍나무 등 나무 11그루, 교습용 차량 18대, 이 사건 학원 입구에 시멘트로 포장된 감속차선 및 이 사건 학원의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53,613,660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수용보상액이 이 사건 토지와는 별도로 평가되었고, 위 감속차선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인 피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에 부합 또는 부속시킨 물건으로서 당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념상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이라고 할 것이고, 종전 임차인이나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종료시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비용청구권이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임대차기간 중에는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다가 임대차종료시 이를 철거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공익사업법상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시설물이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그 소유권 역시 이 사건 토지와 일체로서 토지소유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익사업법상 관계인 및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81누130 판결
이와 같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개시 이전에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그로써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사실상의 소유자이며 토지수용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자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관계인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3조 소정의 정당한 이의신청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의 본건 재결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토지수용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72다2401,2402 판결)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관계인 지위 취득의 시적 한계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권리를 원시취득한 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승계취득한 자는 관계인에 포함된다.
  • 어업권보상·영업보상·영농보상·축산보상·잠업보상·휴직 또는 실직보상 등의 경우는 보상계획공고일 이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공익사업에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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