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수용·보상대상인 토지 등의 요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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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이 수용·보상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1) 목적 적합성
공익사업의 목적에 적합할 것
2) 비대체성
다른 방법으로는 그 공익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충당시킬 수 없을 것
3) 최소성
공익사업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대법원 2003두7507 판결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87누395 판결, 93누8108 판결 등 참조).
4) 공익 우월성
공익사업에 제공되는 것이 현실의 이용보다 공익성이 높을 것
예외
1) 수용·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
① 외교특권이 인정되는 자의 재산, ②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③ 공물, ④ 토지세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⑤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 등은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수용·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
① 하락한 가치 등 보상 대상인 잔여지에 대한 도로 등의 공사비가 잔여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의 잔여지, ② 종래의 목적에 사용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 ③ 이전비 보상 대상인 건축물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 후 종래의 목적 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이전비가 가액을 넘는 건축물 등, ④ 토지사용으로서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⑤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⑥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사용 토지 등은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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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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