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행위책임과 행위자책임 본문
728x90
행위책임
1) 행위책임의 의의
행위자는 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지, 그의 상태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
2) 행위책임의 내용
- 의사책임 : 구체적인 개개 범행에 대한 비난할 만한 의사결정. 달리 행위할 것이 기대되었을 때 그 범행은 비난가능하다고 하거나(Goldschmidt),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심정을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함(Gallas).
- 벌책성론(Roxin) : 종래의 책임범주에 형벌목적론의 관점을 끄렁들여 책임과 예방적 처벌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종래의 책임범주 대신 벌책성범주를 범죄성립의 마지막 단계로 구성함. 책임이란 규범적 감은가능성이라고 하여 행위자가 범행시 형벌규범의 요구에 합치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적 불법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하여 책임 외에 일반예방적, 특별예방적 처벌필요성이 구비될 때 행위의 가벌성이 확정된다고 본다.
행위자책임
1) 행위자책임의 의의
행위 속에 표현된 전체로서의 행위자의 인격의 단면을 책임비난의 대상으로 하는 입장
2) 행위자책임의 내용
- 생활영위책임(행상책임)(Mezger) : 책임은 후천적인 실책에 의하여 범행행위에 이르게 된 잘못된 생활영위를 의미하고, 위법한 범행은 그것이 행위자의 잘못된 생활영위의 결과로 볼 수 있는 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 생활결정책임 : 책임은 행위자가 선행의 자질과 악한 습성의 기로에 섰을 때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라거나(Bockelmann), 책임은 불법구성요건실현의 토대가 된 인격에 대한 부담으로 본다(Dias).
- 성격책임 : 책임은 개개 행위에서표명된 행위자의 성격(Burkhardt) 또는 성격흠결의 표명으로 본다(Engisch).
| 02-594-0011 | 010-2387-8931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