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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동업자 중 1인 탈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9. 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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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관계 종료, 조합 유지

대법원 72다1651 판결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대법원 86다카617 판결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72다1651 판결 참조)이 계산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 탈퇴한 사람의 출자금에 출자했을 때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되 거기에 담보까지 설정제공해 주는 것은 단독소유화 된 조합재산의 수익성이 탈퇴자에게 주기로 약속된 것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면에서 적어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된다고 예측되는 등의 사정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당연한 사리라 할 것이다.

조합재산은 잔류 조합원 단독소유

대법원 89다카24728 판결
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남아서 영업을 계속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그 1/2을 탈퇴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영업시설인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동업관계종료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90다카26300 판결, 98다54458 판결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95다22511, 22528 판결 등 참조),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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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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