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약속어음채권과 원인채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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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약속어음을 주고 받는 경우 그 수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원인관계라 한다. 당사자들 사이 물품대금 채권관계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약속어음을 주고받는 경우 약속어음금 채권관계와 별개로 그 원인이 되는 물품대금채권을 원인채권이라 한다.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선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각 채권의 행사와 소멸시효의 중단
대법원 67다75 판결, 93다59922 판결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대법원 4293민상748 판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99다16378 판결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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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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