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시간 경과에 따라 구체화되는 진술의 신빙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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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과 관련한
목격자의 진술이 수사절차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점차 구체화되는 경우
그 진술증거의 가치는 어떠한지
구체적 진술의 변경 내용
살인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범행현장까지 달려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 앞서 뛴 사람의 키는 약 172cm, 뒤따라온 사람의 키는 약 178cm, 키가 작은 학생이 공고용 자를 들고 있었고, 반팔 티에 교복이 아닌 바지를 입고, 신발은 기억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뒤에 따라온 178cm의 학생이 맞다.
- 피고인이 앞서 뛰어갔고, 슬리퍼를 신었으며, 손에 제도용 자를 들고 뛰었다.
- 키를 혼동한 이유, 피고인의 신발이 생각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신빙성에 관한 법리
대법원 97도852 판결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라도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일이 경과할수록 사고현장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진술내용이 번복되어 왔다면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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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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