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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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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어떠한 근거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공용침해에 대하여 손실보상이 주어져야만 하는가 문제됨

학설 대립

1) 기득권설

자연법에 의하여 주어진 기득권은 불가침이고 예외적으로 국가적 긴급사유에 의한 침해는 보상을 조건으로 하여 허용되며 그러한 기득권에 재산권이 해당한다는 절대주의시대의 견해

2) 은혜설

극단적인 공익우선 및 국가권력절대주의에서 출발하여 공익을 위하여 법률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당연시하며 보상은 국가에 의하여 주어지는 은헤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

3) 특별희생설

공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은 이를 전체의 부담으로 하여 보상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치되며 따라서 손실보상은 특별희생 즉 불평등한 부담을 평등한 부담으로 전화하여 보상함으로써 재산권보장 및 법률생활의 안정을 확보하여 주는 데 그 존재이유를 둔다고 한다.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토지보상과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의 문제점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의미 1) 완전보상설 손실보상은 피침해 재산이 가지는 완전한 가치를 보상해야 한다. 피침해재산 자체의 손실, 즉 피침해 재산이 가지는 객관적 시장가치만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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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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