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 유권해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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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성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시행규칙 제29조)에 해당함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보상평가액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정한 토지의 보상평가액에서 소유권외의 권리의 가액(시행규칙 제28조)을 뺀 금액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보상평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란 토지가 가지는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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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외의 권리의 가액 ≠ 사용료 평가액(시행규칙 제31조)
소유권외의 권리의 가액은 사용료 평가액과 다름
따라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보상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31조가 아닌 제28조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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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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