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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일부공탁, 조건부공탁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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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의미

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변제(변제공탁, 민법 제487조 이하), 담보(담보공탁, 민법 제353조 제3항 참조), 집행(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22조 참조), 보관(보관공탁, 상법 제70조) 등을 위하여 이용된다.

일부공탁

채무액의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76다1866 판결, 98다17046 판결 등).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96다14616 판결).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91다35670 판결)
공탁금액이 채무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그 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다(대법원 2002다12871, 12888 판결)

조건부공탁

공탁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라 할지라도,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공탁은 무효이다(대법원 2001다2846 판결).
무효인 조건부공탁 이후 공탁자가 조건 표시의 정정청구를 하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인가한 경우 인가결정시부터 조건 없는 공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85누280 판결).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공탁물 수령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그 공탁은 유효하다(대법원 66다1244 판결)
채권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다(대법원 92다38911 판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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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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