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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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의 의미
제3자가 종래 채무자와 함께 그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
채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됨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 구분
대법원 2002다36228 판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대법원 98다33765 판결 참조),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4294민상1087 판결, 87다카310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다56033 판결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대법원 87다카24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그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대법원 98다3376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그196 결정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극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중첩적 채무인수 관련 사안의 판단
대법원 2002다36228 판결
원고가 판시 인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기로 한 판시 금 67,500,000원의 채무는 동아아파트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양수하게 된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외 1이 면책적으로 위 금 67,5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다76099 판결
변제확인각서에 원고의 서명이 없는 점, 당시 원고는 가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소외인이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하였다면, 피고가 미리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었을 것임에도, 기록상 그러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소외인이 변제확인각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확인각서에 ‘원고는 이 각서 작성일 이후로 피고에 대하여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소외인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변제확인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제확인각서를 받을 당시 원고의 의사가 피고를 면책시키고 오로지 소외인에게서만 변제받겠다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변제확인각서에는 ‘ 소외인이 2008. 10. 25.까지 전액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가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다면, 원고가 변제기일이 한참 지난 뒤에 채권 전액이 아닌 2,000만 원만을 변제받으면서 가압류를 해제해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권가압류를 해제한 이유는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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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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