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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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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민법 제540조 제1항, 제2항)
채권의 이중양수인 사이 우열관계
제1양도는 단순한 통지 또는 승낙, 제2야도는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제1양수인은 제2양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주장할 수 없다. 채무자는 제2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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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의미
대법원 2000다2627 판결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7다카2429 판결 참조).
대법원 87다카2429 판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 할 것이다.
민법 부칙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행정예규제340호 1998. 2. 14. 개정)
제1조ᅠ (적용범위) 이 지침은 민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ᅠ (담당공무원)ᅠ①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청구사건은 지방법원(형사 및 가정법원은 제외한다), 지원, 등기소(상업등기소는 제외한다)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이 이를 담당하되, 등기과가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제3조ᅠ (관할) 제2조의 사건은 법원 또는 등기소의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 처리한다.
제4조ᅠ (청구대상문서)ᅠ① 일자확정을 구하는 사문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문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ᅠ (청구인 등) ① 사문서의 소지자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일자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일자확정의 청구는 구술로써 한다.
제6조ᅠ (업무처리방식) 일자확정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1.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2. 당해 사문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이면)에 아래 양식에 의한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매장마다 간인한다. 사문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에 가감 또는 정정의 글자수를 기입하게 한 후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 한다.
4. 수수료가 기본액을 초과할 때에는 확정일자부의 당해 계인란 여백에 그 수수료액을 기재한다.
5.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기기(인증기)에 의하여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 취지를 표시하거나 영수필증을 첩부하고 별표 1과 같은 양식의 소인인을 조제하여 적색 또는 청색 스탬프를 사용하여 소인을 하여야 한다.
제7조ᅠ (확정일자부 등)ᅠ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8조ᅠ (보존기간)ᅠ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기취급 :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1의2. 준등기취급 :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
1의3. 선택등기취급 : 등기취급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반환거절을 전제로 우편물을 배달하되,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등기취급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2. 보험취급
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ㆍ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3. 삭제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나.삭제
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관련 판례
대법원 86다카858 판결
양도인이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였다면 하나의 행위로서 확정일자인증과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97다30622 판결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가 있은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로써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경우 그 확정일자가 기재된 판결서, 즉 확정판결은 민법 제450조 제2항,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판결 확정 후에 확정일자에 의한 제2의 채권양도(또는 전부명령)가 있다 하더라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제1의 채권양수인은 제2의 채권양수인에게 확정일자에 기한 대항력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5다45537 판결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주식보관증(기록에 의하면 확정일부인에 의한 간인까지 마쳐져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지 못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대법원 2001다80815 판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며(대법원 87다카2429 판결, 2000다2627 판결 등 참조), 우편법시행규칙은 제25조 제1항에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로 증명취급(제4호) 등을 열거하면서 배달증명[ 제4호 (다)목]에 관하여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배달증명은 같은 항이 규정하는 내용증명(제4호 가목)과는 달리,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위 대법원 87다카2429 판결 참조),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민법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항요건은 당해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채무자에 의하여 그러한 사정이 제3자에게 표시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제도적 근거가 있으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에 있어서 '확정일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인식의 전제가 되는 통지 또는 승낙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도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양도증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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