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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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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와 증명력 판단
대법원 2017도1286 판결, 2016도15018 판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참조).
대법원 2007도136 판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도1286 판결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인 2015. 6. 30.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만 언급되어 있을 뿐 상해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②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2015. 6. 30. ○○경찰서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고 그와 연계된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의료지원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곧바로 병원을 찾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째 되는 날인 2015. 7. 9.에야 최초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③ 한편, 피해자와 그 친구 공소외 2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하는 자리에 자신을 불러낸 공소외 2가 피고인의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고, 2015. 7. 8.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상당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2가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5. 7. 9. 피해자가 공소외 2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병원 갔다.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었는데 촬영했고 3주 진단 나왔다’, ‘상해진단 3주 발급, 차후 정신과 치료받고 발급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마치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었지만 이 사건 범행 후 공소외 2 등이 보인 태도 때문에 진료를 받고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내용이 있다.
④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 ‘목 부위 통증에 대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한 달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치료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된 것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최초로 진료를 받은 2015. 7. 9. 이전까지 약 2주 동안 어떤 치료를 받았거나 약물을 복용했다는 등의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⑤ 반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2015. 6. 30. 진술한 진술조서에는, ‘다친 곳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다친 곳은 없지만, 평소 심장이 좋지 않은데 이 일로 인해서 심장이 아프고, 어깨 쪽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힘을 줘서 그런지 아프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 진술조서 기재가 그 무렵의 상태에 관하여 진단서 발급 이전에 조사된 유일한 증거로 보인다. 그런데 이 진술은 그 자체로 ‘다친 곳은 없다’고 하면서도 ‘심장과 어깨가 아프다’고 되어 있고, 아프다고 하는 내용도 다소 애매하게 되어 있어 그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만큼 건강상태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⑥ 또한 위 진단서에는 병명이 ‘목의 염좌’로 되어 있고, 예상치료기간이 이 사건 범행 후 이미 2주가 경과한 시점인데도 다시 그때부터 3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상해라면 그보다 열흘 쯤 전인 위 경찰 진술 당시에도 목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을 느꼈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도 위 진술에는 심장과 어깨 부위가 아프다고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연 위 진단서에 기재된 목 부위의 상해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미 생겼는데 2주 동안은 발현되지 않아 특별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가 진단서를 발급받을 무렵 비로소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인지, 또 의학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진단서의 병명란에 ‘임상적 추정’이라고 기재된 것은 어떤 의미인지 등에 관하여 분명한 의학적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⑦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진료도 받았으나, 이는 강제추행행위에서 직접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 즉 피고인의 범행 부인, 공소외 2 등 목격자들의 진술 태도, 공소외 2에 대한 배신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목의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는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다소간 통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치료할 필요가 있는 정도였는지, 피해자의 위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야 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상해죄에서 상해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7개월이 다 된 2014. 6. 24.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처음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가 고소를 하기 위해 뒤늦게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 직전인 2014. 6. 19.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상해진단서의 발행일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3. 11. 28.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병원장은 ‘상해진단서가 2013. 11. 28. 이미 발급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2014. 6. 19. 내원해서 발급받아 갔다’는 취지로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상해진단서 발행일에 대한 △△△병원장의 위와 같은 해명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다.
③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요추부 염좌로 수상일로부터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공소외 2는 제1심 법정에서 ‘밀쳐서 다쳤고, 요추부 동통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방사선 촬영검사 결과 피해자의 요추부가 일자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방사선 촬영검사 결과 일자형 요추가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퇴행성, 즉 노화의 흔적도 보였고 일자형 요추가 있다고 해서 바로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내릴 수 없지만 피해자가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요추부 염좌로 진단한 것이며, 동통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환자가 호소하는 대로만 기록하고 환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요추부 염좌 2주 진단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비가 있은 후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공소외 2로부터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문진과 방사선 촬영검사 외에 물리치료 등 그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처방받은 약품도 구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허리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술하는 진단서 발급의 근거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요추부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야 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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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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